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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

서비스명: 플레이스 에이전트(PlaceAgent) ·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본 환불 규정은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1. 결제 및 판매자 (Merchant of Record)

유료 상품의 결제·청구·세금 및 환불 처리의 판매 기록자(Merchant of Record)는 Polar Software, Inc.(이하 “Polar”)입니다. 실제 환불은 Polar를 통해 최초 결제 수단으로 이루어지며, 회사(콘텐츠 제공자)는 환불 요청을 접수·승인하고 Polar에 처리를 요청합니다.

2. 상품의 성격

본 서비스의 유료 상품(예: 상세 진단 리포트, 9,900원)은 디지털 콘텐츠로서, 결제 완료 시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생성·제공됩니다.

3. 리포트 발송 및 이메일 안내

리포트는 결제 시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수신하지 못한 경우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 화면에서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4. 전액 환불 사유

자동 환불 안내. 결제 후 리포트의 생성 또는 발송이 회사 측 사유(크롤링· AI 생성·이메일 발송 오류 등)로 실패하면, 시스템이 해당 주문을 자동으로 전액 환불합니다. 별도 요청이 필요 없습니다. 단, 위 제3항의 이메일 오입력으로 인한 미수신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청약철회의 제한 (디지털 콘텐츠 특례)

디지털 콘텐츠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의 상세 리포트는 결제 후 생성·제공되므로, 정상적으로 리포트가 제공된 이후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아래 ‘이용자 보호 정책’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환불을 제공합니다.

6. 이용자 보호 정책 (자발적 환불)

7. 구독 상품 (해당 시)

8. 환불 방법 및 처리 기간

9. EU·영국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해당 시)

EU·영국 소비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원칙적으로 14일의 청약철회권을 가집니다. 다만 이용자가 결제 시 콘텐츠의 즉시 제공(이행)에 동의하고 그로 인해 청약철회권이 소멸함을 확인한 경우, 콘텐츠 제공이 개시되면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EU 소비자권리지침 제16조(m)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본 규정 및 거주지 법령에 따라 환불이 제공되며, 결제·환불 및 거주지 세무 처리는 판매기록자(Merchant of Record)인 Polar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0. 환불 요청 방법

아래 연락처로 결제 일시, 결제 수단, 매장명/키워드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고객문의: [email protected] · 전화 1555-2732
운영자: 아이덴컴퍼니 / 이창훈 · 통신판매업 신고: 제2026-서울강서-0107호

본 환불 규정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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